가사소송

인지

인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그 생부 또는 생모가 자녀라고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인지에는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스스로 자녀임을 인정하는 임의인지와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모를 상대로 하여 강제로 인지하도록 하는 강제인지(인지청구의 소)가 있습니다.

인지청구의 소는 혼인외의 출생자, 그 직계비속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중 사망한 자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란 특정인 사이의 법률상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입니다.  즉, 부자관계 또는 모자관계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부자관계 혹은 모자관계가 없다고 주장할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위 소송은 자녀, 자녀의 직계비속, 법정대리인, 생모, 남편, 남편의 직계존속, 비속, 후견인, 유언집행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은 친생부인의 소와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란,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녀의 친생성을 부정하여 부자관계를 단절하는 소송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 또는 아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남편 또는 아내가 제소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남편 또는 아내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부를 정하는 소

재혼한 여성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 친생추정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에서는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 포태한 자로 추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남편과 이혼을 한 여성이 재혼을 하여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자녀를 출산한 시기가 전혼이 종료한 날로부터 300일 이내이고 후혼이 시작된 날로부터 200일 이후인 경우, 친생추정이 중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아버지를 정해주게 되는데, 이 소송이 부를 정하는 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