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행정소송은 법원이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하며, 독립된 재판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즉,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변경하거나 그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진흥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법률자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업정지처분, 시정명령 등 각종 행정제재에 대한 쟁송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쟁송
토지수용에 관한 쟁송, 손실보상금 관련 쟁송
부당해고,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으로 인한 쟁송
산업재해보상(산재보험금)과 관련한 쟁송
건축 관련 쟁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