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상속인

민법 제100조에서는 상속의 순위를 정하고 있으며,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즉, 자녀와 손주가 있는 조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자녀와 손주는 순위가 같으나 이러한 경우 최근친인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소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장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 무조건으로 승계하는 상속방법이고,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방법이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상속의 개시 후에만 승인과 포기가 가능하며 한정승인과 상속의 포기는 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상속은 재산과 빚을 함께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물려받을 재산과 빚의 규모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한정승인으로 빚을 물려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큰 차이점은 상속인의 지위가 후순위권자에게 넘어가느냐 입니다. 즉,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후순위권자인 손주들이 상속인이 되는데, 빚이 많은 경우, 손주들이 조부모의 빚을 모두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한정승인을 하게 된다면 후순위권자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물려받게 되는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한정상속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의 포기,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내에 하여야 합니다.  위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

(1)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침해된 때에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이라도 자신의 상속분을 넘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2)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위 기간안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을 반드시 상속인에게 확보시키려는 제도로서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③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④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 전 1년 사이에 행한 증여,  상속인의 특별수익 등을 가산하며 채무를 공제한 뒤 산정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기간안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은 공유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하여 공동상속인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하여는 상속재산분할을 하여야 하며,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청구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상태인지 불분명한 경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여 상속을 받았는데, 이후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여 빚만 상속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를 중대한 과실없이 위 3개월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리청구

상속재산분리란, 상속채권자, 유증받는 자, 상속인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각각의 고유재산을 믿고 거래한 채권자등이 상속으로 인하여 양 재산이 혼합됨으로써 받게 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을 혼동시키지 않고 분리시키는 제도입니다.

유언무효확인청구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각 방법에 따라 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유언의 방식에 흠결이 있거나, 유언무능력자의 유언,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 등 유언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무효인 유언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유언무효확인청구 소송을 통하여 상속분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