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 제840조에 정한 이혼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부부 중 일방이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의 선고로 성립되는 이혼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 1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1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1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1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1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1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자료

위자료란, 이혼을 하면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는 당사자의 연령, 혼인기간, 직업, 재산상태, 이혼과정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또한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간녀, 시부모, 장인, 장모, 부부의 형제 등 배우자가 아닌 자에게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에 그 재산의 증식과 유지에 협력하였다면 분할대상 재산이 됩니다. 

또한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있는 경우,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분할하게 되며, 적극재산은 없고 소극재산(채무)만 있는 경우, 채무를 재산분할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하여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일방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공동친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나, 보통 일방이 양육권 및 친권을 행사합니다. 또한 양육권 및 친권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어느 일방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들의 환경, 재산상황, 아이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비

양육권자는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상대방의 재산상황, 수입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또한 협의이혼시 양육비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이 생기면 추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확보 및 양육비 지급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진흥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부부가 이혼을 하고 부부 일방이 자녀를 양육을 하게 되었을 때 양육을 하지 않는 다른 일방이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면접교섭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둘째, 넷째 주 등 격주로 이루어지며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때는 일주일정도 같이 지낼 수 있는 내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녀를 학대하였을 경우나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정황이 발생하면 면접교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후에 다시 면접교섭신청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부부 쌍방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때 그 이혼사유를 불문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이혼을 말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부부가 함께 주소지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경우에는 편리한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2) 숙려기간(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을 거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단축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숙려기간이 지난 후, 지정된 기일에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습니다.

4)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안되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에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 ·읍 ·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됩니다. 

협의이혼시 위자료, 재산분할

협의이혼시 부부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나 재산분할, 아이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 양육비 등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을 하는 것보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서 일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가 전혀 없었던 경우,

재산분할은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위자료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나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하여 포기를 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